페미민국이 현실화 되어 가고있다는 증거

작성자: hzfBG177
작성일시: 작성일2020-04-11 09:32:59   
페미민국이 현실화 되어 가고있다는 증거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60419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매수자의 상대방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범죄자로 구분돼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과 다른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관찰부터 감호위탁, 소년원 감치 등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다. 대상 청소년 개념이 사라지면 성매매에 동원된 미성년자는 입건대상이 되지 않고, 변호사 선임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주체도 법무부가 아닌 여가부가 된다.


여자는 뭘해도 피해자 남자는 뭘해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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