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3096828&sid1=102&mode=LSD
화천군은 이날 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결정문을 들어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이상기후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두차례 연기 끝에 산천어축제가 개막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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