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불법파견 인정 안 돼"이번 감독 결과, 쿠팡CLS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한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를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과로사한 '로켓배송' 기사퀵플렉서.
사측인 사용자의 법적 의무에서 큰 차이를 빚어 사업장마다 핵심 갈등 사안이다.
이번 고용부 판단은 쿠팡 배송 기사 중 ‘퀵플렉서’에 한정됐다고 하더라도 쿠팡과 같은 플랫폼 업체 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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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배송기사(퀵플렉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퀵플레서에게 쿠팡CLS.
고용부, 14일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대법 "퀵플렉서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10일 정종철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등 노동 이슈가 불거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배송업무를 하는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기획감독·기초노동질서 감독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원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된 곳에 모두 9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CLS가 대리점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에게 카카오톡으로 직접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경기 남양주 쿠팡CLS 택배대리점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형태의 택배기사인 '퀵플렉서'로 일했던 고(故) 정슬기(41)씨가 주 6일 야간 근무를 하다 지난해 5월 심근경색으로 숨져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쿠팡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